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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어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추가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하면 집에서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부양가족의 소비도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받기 보다는 뱉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저축가입 등을 통해서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별도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크게 어려움 없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실제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을 울게 하기도 하고 또 웃게 하기도 하는 연말정산은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내고 매년 2월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신고를 올바르게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걷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더 알아보면 총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요건이 확인되었는데 중소기업에 추업한 청년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15세부터 만34세이고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