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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미국 상속세 면제 이용해본 후기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그러면 미국 상속세 면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기간 이내에 재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해손실가액에서 보험금 등의 행사에 의해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는 10% 최고는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는 10프로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 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더욱 높아진답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 더 알아보면 상속세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 10%에서 크게는 50%까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을 내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양한 편법을 쓰는 기업도 많고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것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고 우리나라의 법은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반드시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마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고 양도할 때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 등 재산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 매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이 적용이 되어 사망 전에 미리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는 부담감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세가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국 상속세 면제 관련하여 상속세는 그래서 급하게 처분하여 만들기 보다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를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합산하여 공제가 진행됩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