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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이번달에는 제 생일이라 여기저기에서 주는 쿠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영화관 쿠폰이랑 화장품 할인 쿠폰이 너무 요긴해서 이번달... 과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렐루야~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영수증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개발호재 등 미래 가치를 생각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올해와 내년이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40%인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40%로 바뀌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영수증 추가적으로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 역시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과세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유기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인 만큼 단기로 보유 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1년 미만이라면 40%, 1년-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로는 1년 미만에 거래된 경우 70%가 적용되고 1-2년 미만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영수증 관련 내용으로 50%였던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중 과세가 붙게 되죠. '시장에 따라 건물값이 오르는 걸 왜 정부가 제지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단기투기'로 불리는 '갭투자'도 있는데요. 실제 갭투자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른자위 서울 땅이 단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되자 이 지역 땅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양도세는 내가 현재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등 파생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등도 모두 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베이스로 하여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혹시라도 시세가 올라서 이득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영수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