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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지방세 완납 증명 한 번 이용해봐요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는데 너무재밌었어요. 결혼해서 자주 못만나는 친구 둘이나 같이 만났는데 맛있는 것 먹고 진짜 막차 끊기기 전까지 수다 떨다 왔어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그러면 지방세 완납 증명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 외에도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법률을 개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본 법률의 기본법 및 징수법, 세법, 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거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연장된다고 하고요. 5G 무선국 득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의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까지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 추가적으로 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국세의 한 종류로 분류되곤 하ㅐ는데요. 이것은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곤 해요.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에 나뉘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에도 본 세금에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등도 포함 되기도 한답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이제 지방세 완납 증명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