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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연말정산 서류 보관기간 알아보세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연말정산 서류 보관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을 알고 있고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돈인데 실제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돈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보관기간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계산이 되는데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역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결제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결제수단별로 다른데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가 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올해 3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 준비물은 전년도 고용보험 납입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급여 상세 명세서를 전직장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 토타러십스에서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싶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집주인의 명의로 송금했다는 내역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올리고 750만원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추진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보관기간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감면혜택이 확대되었는데 5년간 소득세를 90프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이고 별도의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별도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간편해져서 크게 어려움 없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서류 보관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