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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증여세 공제 10년 알아보려면?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이번엔 증여세 공제 10년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8월 1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8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10년 외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돈이고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빌렸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20대 중반 직장인이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의 80%를 부모님께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거주를 위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한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보는 편이 큰데 따라서 결혼한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재산 증식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것인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세율이 높아져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그런데 줄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주기가 있는데 10년동안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공제 10년 더 알아보면 증여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 직계존속 즉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할증과세가 30%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일정 규모의 현금을 줄 때와 같은 경우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주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에 속하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 아닌 증여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파악이 되었다면 그러면 과세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배우자에게 주었다면 6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6억원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건물이 5천만원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이상 증여세 공제 10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