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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상속세면제 좋은 내용 고르는 방법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이번엔 상속세면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오천만원의 면제한도가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으로 책정한 다음에 그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를 곱하면되는데 현재 13살이면 6을 곱해서 6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 연로자 공제는 연로자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있고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1인당 천만원 여기에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게 됩니다.

상속세면제 관련하여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이 있어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면제한도에서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증여세와는 다른부분인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금융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가 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상속공제금액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각종 공제 규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각종 세법 규정에 맞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데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장례비용이 500만원이 초과 할때는 관련증빙 서류를 챙겨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면제 관련하여 자녀는 성인자녀를 의미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연로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해당하는 공제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면제한도가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세금이 부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보를 파악하과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상속세면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