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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신고 알아봐요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신고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이 5%이하, 취득가액 10억원 이하의 비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평가손실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전문가와 상의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고 좋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신고 외에도 과세표준별 세율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나오면 해당 구간값과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2억원이하는 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이하는 20%에 누진공세 2000만원, 200억원초과~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22% 누진공제가 42000만원, 그리고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25% 그리고 누진공세는 942,000만원입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재무를 신경쓰고 맡을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세법이 매년 바뀌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제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데 잘모르는 사람들은 맞게 납부된 것인지 더 납부된것인지 이런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이 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작은기업일수록 가족경영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을 실시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똔느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자금출처가 확실하게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신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인데 부동산 세금에 대한 것도 더욱 가중이 되고 세금에 대한 것이 엄격해지고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절세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나 제도가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해도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면하는 자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꼭 해야 하는것이고 회사에 좋지 않은 재무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가지급금의 크기가 크고 또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있다면 법인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이로 인해 법인세가 높아지고 그 부담은 아주 커지기 마련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