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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꿀팁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시간 드디어

 10월도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 별로 안좋아하는데 뭔가 벌써부터 쓸쓸한 것 같아요. 가을아 가지마 겨울아 오지마.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시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시간 관련 내용으로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친족은 대상이 안되는 것을 참고하면 좋고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데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할 경우 해당이 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의 기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종소세는 매월 5년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납부하고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업종에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계산이 되는데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역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결제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때 연간 지급한 월세가 최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대요건이 있는데 무주택세대의 근로자여야 하고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시간 관련하여 홈택스 사이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면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 중에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하니까 크게 어려울것이 없는데 퇴사자의 경우는 혼자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시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